유채유 rapeseed oil, あぶらなゆ, 油菜油
00 유채유와 카놀라오일은 다른 것인가요?
유채유의 영문표기는 Rapeseed oil 입니다. 카놀라유(Canola)는 캐나다 유채씨 협회의 상표명입니다. Canadian과 접미사 "OLA"(오일)의 합성어 인데요. 유채유 중에서 캐나다 종자로 재배한 식용오일을 카놀라유라고 부릅니다.
Canola = Can + ola
유채유와 카놀라유는 둘 다 유채씨를 가지고 만든 식용오일을 뜻하는 것으로 대게는 같은 의미으로 통용 됩니다. 좀 더 깊숙히 살펴보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래 유채 종자로 만든 유채유는 에쿠르산(erucic acid) 함량이 높고 색이 녹빛을 띄며, 향이 짙어 요리용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에쿠르산은 유채뿐 아니라 겨자에도 있으며 날카롭고 매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재배면적을 늘렸던 유채유 산업은 이 에쿠르산 함량을 낮춘 유채 종자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선택적 육종(selective breeding)이라고 불리는 자연결합이었고, 이후에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제초제에 내성을 가지는 GMO 종자로 이어집니다.
카놀라유(canola oil)는 캐나다 유채종자로 북미지역이나 Australasia(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서남 태평양 제도)에서 생산한 식용오일을 뜻 합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유채유(rapeseed oil)라고 하면 캐나다 종자로 재배하지 않은 유채로 만든 식용유를 칭하는 말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LEAR (Low Erucic Acid Rapeseed)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에쿠르산의 함량을 낮춘 유채유라는 뜻입니다.
Canola oil
캐나다 유채 종자로 북미와 Australasia 지역에서 생산한 유채기름
Rapeseed oil
일반 유채 종자로 생산한 유채기름
01 왜 수입산 유채를 사용했나요?
국내산 유채유는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02 친환경 유채로 만든 것인가요?
호주의 가공업체는 유기농 유채유와 일반 유채유를 둘 다 생산 중입니다. 네니아 순수 유채유는 유기농 유채유가 아닙니다. 일반 유채유입니다.
03 왜 수율(단위당 생산량)이 가장 적은 냉압착인가요?
우선 화학적 용매 추출방식은 아직도 논의가 치열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식용오일을 생산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유채를 생산하는 방식이 냉압착 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04 포화지방이 높을 수록 좋지 않다고 하는데 유채유의 포화지방은 어떻게 되나요?
성분함량은 검사를 시행한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 따라, 농작물은 생산방식이나 가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USDA(미국농림부)에서 공개한 식용오일의 지방산 함량 수치에 따르면 포화지방산은 유채유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이롭게 쓰인다는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아래 도표를 첨부합니다.
자료 원문 미국 농무부
https://fdc.nal.usda.gov/fdc-app.html#/food-details/598232/nutrients
05 GMO 식품인가요?
2019년 재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용와 당류 등의 최종 상품에 단백질이 남아 있지않아, GMO 조작 여부를 검시 할 수 없는 제품군은 GMO 표기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NON-GMO 표기도 불가 합니다.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2항.
06 Bioengineered food (생명공학식품, 생명공학기술이접목된식품) 란?
2022년 부터 미국 농무부는 GMO 재배 농산물과 가공품에 [bioengineered food] 라는 일명 [BE] 표기를 의무화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처럼 미국 시민 사회가 펼친 표시제 운동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을 달리하는데, 2013년 코네티컷 주를 시작으로 GMO 식품 표시제 법률이 통과 함에 따라, GMO 시장이 상위법을 제정하여 주 단위의 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인데요. GMO라는 부정 어감의 단어를 지우고 [bioengineered food] 라는 표기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제된식품 다시말하면 정제설탕이나 식용유는 최종 제품에서 GMO 여부를 검시할수 있는 단백질 성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GMO표기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이유로 NON-GMO 표기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이유로 GMO 표기도 NON-GMO 표기도 찾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